청약통장 5년 안에 해지하면 세금 낼까? 소득공제 추징 기준 정리

청약통장을 해지하려고 알아보다 보면 조금 신경 쓰이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청약통장 5년 안에 해지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청약할 생각이 없어져서 내 돈을 찾는 것뿐인데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니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사람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통장 납입액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라면 확인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청약통장 5년 이내 해지, 왜 세금이 나올까?

청약통장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위한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현재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청약통장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300만원을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사람이 청약통장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통장을 해지하면 원칙적으로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청약통장을 5년 안에 해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세금이 붙는 것이 아니라, 청약통장 납입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얼마나 추징될까?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통장에 들어 있는 전체 금액의 6%를 떼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6%

이때 계산 대상이 되는 납입액은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예를 들어 추징대상이 되는 납입액의 누계가 500만원이라면 단순 계산으로는

500만원 × 6% = 30만원

이 됩니다.

다만 실제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금이 이렇게 계산한 추징세액보다 적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합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을 5년 안에 해지하면 잔액의 6%를 세금으로 낸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5년 안에 해지하면 무조건 추징될까?

그것도 아닙니다.

법에서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저축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라고 하더라도 추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등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 당첨 때문에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단순한 일반해지와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5년은 언제부터 계산할까?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5년은 소득공제를 처음 받은 날부터가 아니라 청약통장 가입일부터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청약통장을 만든 지 6년이 됐는데 최근에 처음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미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단순히 최근에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5년 이내 해지’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가입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고 그동안 소득공제를 받아왔다면 해지하기 전에 추징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청약통장은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

해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세 가지만 먼저 확인해보세요.

청약통장 가입일이 언제인지,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 연말정산에서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은 적이 있는지입니다.

5년이 지났다면 ‘가입일부터 5년 이내 해지’에 따른 추징 규정에서는 벗어납니다.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이 소득공제 추징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할 문제는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단순히 ‘5년 전에 해지했느냐’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공제를 받았는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청약통장 해지를 생각하고 있다면 은행 앱의 해지 버튼부터 누르기보다 가입일과 연말정산 내역을 먼저 한번 확인해보세요.

생각하지 못했던 세금이 빠져나가는 일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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